● 사건개요 피고는 투자자문회사에서 일임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대상회사의 지분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원고는 투자금이 약 1억 원에서 약 7,7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고의 시세조종행위가 원고의 투자금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본시장법에서 상장증권의 매매에 통정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을 매매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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