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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납부한 관리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97
2019-04-16 10:49:03
 

●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후 피고 소유의 건물을 위 차용금에 대해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는 대물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피고가 대물변제 약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동안 지급했던 건물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고가 건물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건물 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이 해제된 만큼 원고가 기납부한 관리비에 대해 피고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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