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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해행위취소] 금융기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198
2019-05-05 17:24:40
 

● 사건개요

원고회사는 OO은행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채무자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설정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구하게 된 사례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고의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쟁점토지가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저당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자는 오래 전부터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가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으나, 이미 쟁점토지의 가액으로부터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 그 가액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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