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의자는 홍대 부근의 포차에서 일을 하던 중 새벽시간에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주방에 있던 칼로 위협하였고, 이와 같은 대치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다가 상대방과 몸싸움 끝에 자상(刺傷)을 입히게 된 사례입니다. ● 관련조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처분결과 저희는 사건 당시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칼을 들게 된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닌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과 상대방이 자상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실수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였는바, 검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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