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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효력정지가처분] 행정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의 정지를 구한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Level 10   조회수 398
2019-06-05 15:13:27
 

● 사건개요

채권자는 채무자 협회의 회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2018. 5.경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징계사유로 채무자 협회로부터 자격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아울러 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효력정지 필요성

일반적으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놓지 아니하면, 처분의 기한이 도과됨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사라져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박탈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에서 심리가 계속될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저희는 채권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 6월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위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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