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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203
2019-06-28 11:57:29
 

● 사건개요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 특정 프로그램에 중화요리 고수로 출연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중화요리 레시피를 전수받아 수원시에서 'OO짬뽕'이라는 상호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동시에 레시피 전수와 서비스표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추가적인 비용지급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레시피, 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한 계약이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레시피와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및 초상권, 성명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계약서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자신의 레시피와 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당시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계약사항을 밝혀내 반박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명시적으로 자신의 서비스표의 사용을 철회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청구금액 6,000만 원 중 550만 원만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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