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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구상금]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상당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Level 10   조회수 58
2019-07-20 16:13:53
 


● 사건개요

원고는 의정부시 소재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 조경공사를 포함하여 신축 아파트의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위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본 사건은 피고들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에게 선행소송 관련 소송고지가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조경공사와 관련한 하자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원고가 아파트입주회의와의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 중 전체 손해액(약 10억 원)에서 조경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손해금(약 1800만 원) 비율만큼의 액수(약 250만 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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