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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약정금] 투자컨설팅 업체의 약정금 청구(4억 4천만 원)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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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0:31:07

● 사건개요

원고는 투자컨설팅 업체이고 피고는 투자를 유치하고 있던 회사로, 유치한 투자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컨설팅 계약을 상호간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투자유치업무 지연으로 피고는 전환사채 발행 및 납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가 별도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위 투자컨설팅 계약은 사실상 해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억 원대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금납입을 완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컨설팅 수수료 4억 4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투자컨설팅 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업무가 피고의 투자유치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측에서 투자컨설팅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저희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업무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자체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던 사정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 쌍방의 주장과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저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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