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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전처분(양육비)] 양육비 사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안에서 항고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Level 10   조회수 391
2019-04-13 18:50:25

 

● 사건개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내렸는데, 위 양육비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원의 사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양육비의 액수가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월 소득은 5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사전처분에서 정한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에 따르더라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어린이집 비용(특수활동비) 등 각종 생활비를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소명하고, 사전처분에 따른 양육비를 초과한 금액은 아이들의 양육이 아닌 피고 본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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