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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처분] 본안 1심 패소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이후 재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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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14:05:54
 

● 사건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와 OO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A부동산에 대한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 명의로 A부동산을 낙찰받아 개발 및 운용을 통해 향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A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자 채권자를 관련 사업에서 배제시키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수익금분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A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서 1심 본안소송을 수행했으나, 채권자가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A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도 취소되었고, 채권자가 재차 A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 쟁점

본 사건은, 채권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한 1심 본안소송이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부동산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심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는 바람에 재판부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기존의 피보전권리인 '수익권분배청구권'이 아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비록 같은 사실관계임에도 그 근거를 달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한 차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부터 재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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