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기)] 조합계약에 따른 이행, 정산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청구금액을 대폭 삭감하여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 사건개요원고는 피고와 상호출자하여 선불카드 관련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선불카드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니, 이후 피고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 사례입니다.● 쟁점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위 프로그램 제작대금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사이트관리자2019-05-06107